폐업시 4대보험탈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애견샵을 운영하다가 집안 사정으로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시 4대보험 탈퇴나 소멸은 어떻게 되는건지, 제가 해야 할 일이 어떤게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업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당연히 상실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시고 각 공단에도 4대보험 탈퇴신고를 하셔야 하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각 보험별로 따로 신고하지 않고 일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 보험 탈퇴를 위해선 국세청 폐업 신고가 선행돼야 합니다. 4대 보험 각 공단에서 폐업에 대한 증빙서류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사업장 탈퇴 신고
- 서식 출력 후 관할 지사에 팩스 전송
4대 보험 탈퇴를 하지 않으면 각 공단에선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탈퇴 또는 소멸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보험료가 청구되고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