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양도소득세 2015년도 5월에 신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이 신고 된 것 같아요.
수정하거나 해서 초과납부한 부분 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몇프로정도 일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이미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으므로 사실상 양도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