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인 동물들한테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주는 시스템 같은 것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야생동물들 중에서

간혹 농가나 양계장 같은 곳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수리부엉이 같은 것들은

양계장에 한번 피해를 주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천연기념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지원과 배상이 나오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야생동물에 따른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에 대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하구요.

    피해 보상에 관한 문의는 각 지자체에 하시면 됩니다.

  • 천연 기념물한테 피해를 받더라도 법적인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천연 기념물로 인해 피해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를 해서 조치 하시는게 최선이고,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다면 천재지변처럼 특수한 상황으로 보고 지자체의 별도 보상이 있을수도 있습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