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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농가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야생 동물에 의해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하던데요 이 경우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하염없이 우는 매미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소득표준액을 기준으로 피해감정액의 80% 이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농가의 경우 피해신고와 피해보상신청을 해당 시․군․ 구에 하면 관할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게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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