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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차량보험료 환입료 발생시 영수증처리

차량보험료 갱신기간인데 사고건 환입금 보험회사로 송금하고

보험료 금액낮추기로하였는데요.

원래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증권으로 영수증을 갈음하는데

환입은 삼성화재 환입영수증이라고해서 내역서만있는것같은데

이걸로도 갈음이가능한가요? 송금처는 삼성화재입니다.

세금계산서나이런건 발행안되는것같은데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본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내역서만으로 증빙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