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아빠는 둘다기초생활수급자 인데요. 제가이틀동안 부업일을 하기시작했는데요. 이게 기초생활 수급자에 불이익을 당할까요.??

저와 아빠는 둘다기초생활수급자 인데요.

제가이틀동안 부업일을 하기시작했는데요.

이게 기초생활 수급자에 불이익을 당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득활동을 하게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금액이 있을거에요. 가구당 얼마라는 기준이~

    근데 차라리 소득활동을 하시는게 나아요.

    기초생활수급 금액을 받고자 더 벌수있는 소득활동을 안하기보단요.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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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기초생활 수급자이면 일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을 한다면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하며 또한 다른 일을 하더라도 통장거래 하면 안되고 세금신고 또한 안되네요

  • 기초수급을 하시는 분이여서 아무래도 소득 활동에 제약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업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부업이시라면 이틀 정도의 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 기초생활 수급자 분이 이틀 동안 일을 하셨다고 해도

    그 수입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것에

    불이익을 받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돈을 정말 많이 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