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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아빠는 둘다기초생활수급자 인데요.
제가이틀동안 부업일을 하기시작했는데요.
이게 기초생활 수급자에 불이익을 당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끝까지안정된트리케라톱스
소득활동을 하게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금액이 있을거에요. 가구당 얼마라는 기준이~
근데 차라리 소득활동을 하시는게 나아요.
기초생활수급 금액을 받고자 더 벌수있는 소득활동을 안하기보단요.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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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고니138
기초생활 수급자이면 일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을 한다면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하며 또한 다른 일을 하더라도 통장거래 하면 안되고 세금신고 또한 안되네요
그윽한호저2
기초수급을 하시는 분이여서 아무래도 소득 활동에 제약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업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부업이시라면 이틀 정도의 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로아프로
기초생활 수급자 분이 이틀 동안 일을 하셨다고 해도
그 수입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것에
불이익을 받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돈을 정말 많이 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