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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해당이 될까요?

현재 아버지 단 둘이 살고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부양하는 상황이구요 (아버지 연세 68세)

저 역시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한달에 130~16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전세 거주중이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는 연금 조금 들어오긴 하지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등.. 신청이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중위소득이 조건에 맞으면 주거급여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dingdo.tistory.com/291 주거급여 신청방법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수령가능한것으로 사료되오며

    2인가구라면 1,346,391원이하여야 수급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들어갈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 보다는 관할 기관 혹은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