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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노력하는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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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동거인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저랑 사실 완전 남남이에요 그냥 남남인데 아빠 자식으로 지내는거라 호적에 있진 않아요 근데 저희 아빠는 나이도 있고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기초 수급자구 저는 그냥 일반 회사 다니고 있어요 따로 살구요

자취 너무 힘들어서 아빠 집으로 전입 신고 하고싶은데 동거인으로 아마 올라갈거에요.

이런 경우 아빠 기초 수급이 끊기나요? 제가 직장을 다녀 돈을 벌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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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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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적상으로 남남이고 혈연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동거인이 된다고 해서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등본상 같이 올리는 것은 피하는게 좋겠습니다.

    기초수급과 주소지 이전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므로 무관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족 구성원과 동거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수급자의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급자격에 가장 민감한 부분 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보장 가구 및 경제적 공동체로 간주하여 기초 생활 수급자의 총 소득과 재산을 재평가 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추후 자격 박탈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과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다고 하여 보장가구에서 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상관 없이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쪼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며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세한 문의는 지역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의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마

    예를들어 기조수급인때

    엘에이치 아파트 거주 경우

    동거인이 함께산다면 관할에서 실사 나올수 있어요가가급적이면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규정을 따르는것이 옳습니다

    화이팅 응원 할게요

  •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아빠라고 하지만 호적에도 올라가 있지 않는 남남인 상태라면 동거인으로 올리는것 보다 세대분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혹시 모르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듯 한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