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일부 또는 전부 공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직전 과세기산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개인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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