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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뛰어난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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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차대행 당근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전 교육 3시간후 고용주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로 인한 근로자의 근로 거부

제목 내용처럼, 근로자가 근무를 위한 교육 3시간 후에 근록케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하기를 거부하고 출근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3시간 교육 받은 급여를 요구해도 될까요? 만약 된다는 가정 하에, 고용주가 급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함“ 이런거요.

답변해주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시간이 명목상으로는 교육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자가 사직한 이유이므로 급여 미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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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근기 68207-218, 2000.1.27.)

    또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을 전제로 한 연수생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보 68607-474, 1993.5.18.)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교육시간은 본래 근로에 대한 직무연수로 보이고, 해당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채용이 확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법 위반 행위(근로기준법 제17조)일 뿐,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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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교육시간이 실질적으로 교육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에 따라 청구권 존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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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일정 재제를 가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거부한 사실은 임금을 청구하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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