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을 중도해지 하신 후에 재가입을 하시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라면 한 가지 '청약권'이라는 것을 날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은 납입기간 2년이상 납입횟수 24회이상, 지역별 예치금 조건을 갖추시게 된다면 청약이 가능한데, 해지를 하시게 된다면 다시 가입기간 2년을 채우셔야지만 청약권을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청약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있다 보니 해지를 하시게 되면 이 가점만큼 손해를 보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하시는 경우에 이러한 불이익이 있으며, 이외 은행거래에 있어서는 전혀 불이익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