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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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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들어서 장기간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하거나 암같은 중병에 걸리면 회사는 그 직원을 해고 할수 있는건가요?

병이 들어서 장기간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하거나 암같은 중병에 걸리면 회사는 그 직원을 해고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직원이 회사에 계속 있고 싶어하면 해고를 못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에 걸릴 확률이나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는곳도 많아질텐데 저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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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통상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해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질병을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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