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통상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해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질병을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