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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가한생쥐10

한가한생쥐10

연락두절 임대인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입주하였고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 날짜 맞춰하였음)

전세 보증 보험은 추후 가입하는 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하려 하였지만 가입 불가가 나와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였고,

임대인은 확인해보겠다 하였습니다. 그 후 전세 보증 보험 관련하여 연락 하였을 때

심사 중이라 하였고, 또 몇 달이 지나 몇 번이나 얘기하였지만 확인해보겠단 말뿐 진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이며, 근저당은 말소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말소 상태).

그리고 지금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퇴실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임대인은 메세지는 읽고 전화는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

-보증 보험 가입 안되어있음

-계약 기간 10개월 가량 남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실 해야함

-현재 등기부 등본 확인 시 근저당 없음

-작년 말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못 채우고 나가야 한다고 공지하였음. (임대인은 문제없다고 함)

-임대 사업자인 임대인 메세지는 확인 하지만 통화는 안됨

-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퇴거하므로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 및 중계 수수료 부담하겠다고 메세지로 고지함.

*질문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가입이 필수이고, 시행하지않을 시 임차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으로 계약 파기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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