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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호랑나비273

작은호랑나비273

전세보증보험 관련 임대인이 의무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

임대 사업자랑

계약을 했는데

계약할 때

3개월 안에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하면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3개월이 다 돼서 연락을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보험 갔는데

진행 중이고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빨리 되면

2달 늦으면 4달도 걸렸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번 주에도

또 간다고 물어보고 넣어준다는데 믿음이

안 갑니다ㅜ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따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까요? 최근 실거래가가

1억 1천

정도인데 근저당이

7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저는 5천에

들어왔고요~

잘 몰라서 답답한데 쉽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세 대비로 보면 근저당을 제외하고는 남은 금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보증금 5000만원은 아무런 담보가 없는 상태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마져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명확히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질문자님이 따로 가입가능하신 보증보험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