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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장난기있는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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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전세 계약 파기가능할까요?

현재 전세 계약을 한 상태이고 곧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서 보증보험 가능하고 안전하다고 부동산에서 적극 권유했구요.

+) 알고 보니, 임대인이 곧 임사자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면서 보증보험을 자기가 안들어줄거라고 합니다. 저보고 직접 들라고 하네요. (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 아닌가요?)

+) 그리고 임대인이 저랑 계약 전부터 집을 내놓은 상황인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부동산에 문의 해보니 이미 부동산도 알고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저한테는 계약전에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 계약서 상 임대인 전화번호랑 실제 임대인 전화번호가 다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꼬집으면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제가 물어내야하는 손해배상액이 크다며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법적 지식이 없어서 자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깔끔하게 계약 파기를 주장할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계약 파기 가능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전에 집을 내놓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임대인이 사기나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분과 계약 전부터 집을 내놓았다거나 계약서 상 임대인 전화번호랑 실제 임대인 전화번호가 다른게 사기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