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전세 계약 파기가능할까요?
현재 전세 계약을 한 상태이고 곧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서 보증보험 가능하고 안전하다고 부동산에서 적극 권유했구요.
+) 알고 보니, 임대인이 곧 임사자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면서 보증보험을 자기가 안들어줄거라고 합니다. 저보고 직접 들라고 하네요. (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 아닌가요?)
+) 그리고 임대인이 저랑 계약 전부터 집을 내놓은 상황인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부동산에 문의 해보니 이미 부동산도 알고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저한테는 계약전에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 계약서 상 임대인 전화번호랑 실제 임대인 전화번호가 다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꼬집으면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제가 물어내야하는 손해배상액이 크다며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법적 지식이 없어서 자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깔끔하게 계약 파기를 주장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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