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기준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사업자 입니다.
임차인이 이사 날짜를 한 달 늦추고 싶다고 해서
표준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임차인 은행 대출 연장 제출 서류작업에 필요함)
이 경우 임대사업자인 저는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해당 보험을 연장 해야 할 것 같은 데,
한 달 정도에 기간 이어도 보증보험 연장을 꼭 신청해야되나요?
아니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기준 기간이 있나요?
보증보험 신청 시 보통 승인 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연장 된 기간이 끝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 달 정도의 기간이라도 보증 보험을 연장 신청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