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간음죄판단요소관련질문합니다.
아침에 질문했던거를 구체적 판결을 들고와서 다시 질문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2965 판결 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성인인 피고인이 나이를 같은 미성년자라고 속여서 (피해자는 미성년자 아니였으면 성관계안했을거라는 발언도 함)
오인,착각을 일으켰다 판단하에 위계간음죄가 적용되었는데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성인인 피고인이 만약 본인의 나이를 어리게 속였지만 속인나이가 성인 그대로여도 위계간음죄에 속한것인가요?(피해자는 이미 속인 성인나이로 알고있을시) (예를들어 26살이 22,21살로 속였을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성인이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다소 어리게 속였더라도, 그 나이가 여전히 ‘성인 연령대’에 해당한다면 위계간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위계간음죄의 본질은 ‘기망이나 위계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데, 단순히 나이를 26세에서 22세로 속이는 정도는 피해자의 성적 결정을 본질적으로 왜곡시켰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법리 검토
위계간음죄가 인정되려면, (1) 상대방의 성적 행위를 결정하는 판단 과정에 중대한 착오를 일으켰고, (2) 그 착오가 행위자의 기망이나 위계로 인한 것이며, (3) 그로 인해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야 합니다. 2022노296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척’ 속여 피해자가 ‘성인과의 관계는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에 반해 관계를 맺게 한 점이 인정되어 위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속인 나이가 여전히 성인 범위라면 피해자의 성적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그 착오가 법적으로 ‘중대한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실무상 판단 기준
법원은 위계 여부를 판단할 때 ‘거짓말의 내용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심으로 봅니다. 즉, 학력·직업·혼인여부·나이 등이 속임의 내용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성적 결정을 왜곡시킬 정도의 신뢰관계·상황 맥락이 없으면 위계로 보지 않습니다. 나이를 몇 살 낮춰 말한 정도로는 보통 그 기준에 이르지 않습니다.결론적 조언
결국 피해자가 ‘성인과의 관계 여부’를 명확한 기준으로 삼았는지, 피고의 허위 진술이 그 기준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렸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연령 축소는 사회통념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위계간음보다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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