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받은 미성년자를 성년이 되는 제2심에서 정기형으로 선고할 수 있나요?
2020.04.10(금)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근래에 소위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특히, 범죄자들 가운데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1심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검사의 항소로 제2심에서 재판을 받을 때 성년이 되는 경우에 제1심의 부정기형을 취소하고 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