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범죄가 재판기한중성인이되면
아청법으로 재판중인데 피해자가 미성년자 입니다.재판기한중에 현재 피해자는 성인이 되었고요.
재판결과 무죄판결에 무고.위증으로 고소를 할려고하는데 처벌은 미성년자처벌받나요 아님 성인 처벌을 받나요?(현재는 만19세 입니다)
또한 민사는 미성년자에게 해야는지 아님 보호자에게 해야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으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 성인이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성인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물론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은 성인이 되어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그 당사자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성년이기 때문에 성인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일때 범죄라도 이미 성인이 된 상황에서는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고 성인으로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해도 중학생 이상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닌 그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