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때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1심땐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었습니다.
20세(만18세)가되었는데요.
법적으로는 미성년자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하나요?
무고.위증 으로 형사소송을하면 처벌수준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어려우나 미성년자도 손해배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손해를 입힌 사람이 성인이라면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최대 10년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 위증죄는 최대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