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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가젤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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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윗집에서 물이세서 재산피해가 발생했어요.

전세 세입자인데 윗집에서 물이세요. 현재 전세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했지만, 그 물로 인항 재산피해를 보상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피해본 재산은 공구나 소형 장비류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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