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침수시 보상에 관항 질문입니다
전세 집에 침수가 되어 집에 물이 들어와서 살림살이가 젖게 되면 집 주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 주인이 양수기로 물을 빼주었으나 차후 처리는 없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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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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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하자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까지 임대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주택에 구조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침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의무는 없습니다만
건물의 관리상 하자가 있어 침수가 발생한 사정이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