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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반반한하운드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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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시 보상에 관항 질문입니다

전세 집에 침수가 되어 집에 물이 들어와서 살림살이가 젖게 되면 집 주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 주인이 양수기로 물을 빼주었으나 차후 처리는 없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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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하자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까지 임대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주택에 구조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침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의무는 없습니다만

      건물의 관리상 하자가 있어 침수가 발생한 사정이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