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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압도적으로끼가넘치는김치전

압도적으로끼가넘치는김치전

직장인 아르바이트 투잡 회사에서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겸업금지라고 적혀있어서 회사에서 모르게 해야 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해야 회사에서 모르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소득이 공식적으로 잡히는 방법으로 투잡을 하는 경우에는 합산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금지가 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게 좋고 하게 되더라도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투잡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저라면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특별한 상황이시라면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는 아르바이트 업주가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일단 본인명의의 추가소득이 발생하면안되서

    현금을 받는것이 가장 좋으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증빙할방법이 있어야하니

    가족명의로 소득을 잡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 겸업금지인 직장에서 회사모르게 투잡을 하기 위해서는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법적으로 필수 사항이라 거의 찾기 어려울것이고

    사업소득으로 받게 되어도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다 드러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겸업은 하지 않는게 좋고

    차라리 코인이나 주식을 공부해서 재테크 쪽을 잘 알아보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미가입에 그냥 돈만주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가야가능할거에요.

    신분증등을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아야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개인신상 필요없이 일만하면 돈으로 주는 그런 비체계적인 곳에서 일을해야 안걸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시키는것 자체가 불법이기에 요새는 그렇게 일할수있는데가 거의 없는것도 사실이에요.

    그나마 당근마켓에서 이웃알바등으로 강아지 돌보기 같은것을 하면 개인대 개인으로 일당을 받는거라 안전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