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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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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직장인이 투잡시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규정상 겸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을때 비밀리에 투잡을 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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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 납부액 상한이 있기 때문에, 두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국민연금 상한을 넘으면, 국민연금에서 직장에 연금보험료 조정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부서에서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겸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겸직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

  • 투잡을 하는 직장 월급여의 합산액이 503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보험료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회사에 기준소득월액 변경통지서가 송달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직원의 투잡을 알아내는 방법으로는 동료나 고객의 제보, 건강보험 자격 취득 확인, 업무 성과 저하 또는 근태 불량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사생활 침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투잡 의심 시에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사해야 합니다. 투잡이 확인되면 근로계약상 겸업금지 조항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추가소득이 잡히는 경우 그것을 근거로 파악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회사에 자동으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 보험이나 기타 연금 등의 지급 문제로 보험 공단 등에서 통지가 될 가능성도 있고 사규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