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직장인이 투잡시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규정상 겸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을때 비밀리에 투잡을 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민연금 납부액 상한이 있기 때문에, 두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국민연금 상한을 넘으면, 국민연금에서 직장에 연금보험료 조정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부서에서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겸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겸직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잡을 하는 직장 월급여의 합산액이 503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보험료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회사에 기준소득월액 변경통지서가 송달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투잡을 알아내는 방법으로는 동료나 고객의 제보, 건강보험 자격 취득 확인, 업무 성과 저하 또는 근태 불량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사생활 침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투잡 의심 시에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사해야 합니다. 투잡이 확인되면 근로계약상 겸업금지 조항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추가소득이 잡히는 경우 그것을 근거로 파악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자동으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 보험이나 기타 연금 등의 지급 문제로 보험 공단 등에서 통지가 될 가능성도 있고 사규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