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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비버275
푸른비버27521.05.11

이직 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입니다.

T유형으로 안내 받았고, 2020년 1월부터 4월에 한 곳에서 / 2020년 5월부터 11월에 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에는 일을 하지 않아서 2021년에 신고한 연말정산은 없습니다.

2020년 1월~11월로 회사측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약 80만원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나오는데,

각 회사를 따로따로 넣고 신고를 하려고 하면 두 곳 모두 환급액이 나옵니다.

따로따로 신고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와 둘 중 하나의 회사로만 종소세를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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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소득이 아닌 이상 분리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등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2020년에 발생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므로 합산하여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납부할 확률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 소득을 합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