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 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입니다.
T유형으로 안내 받았고, 2020년 1월부터 4월에 한 곳에서 / 2020년 5월부터 11월에 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에는 일을 하지 않아서 2021년에 신고한 연말정산은 없습니다.
2020년 1월~11월로 회사측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약 80만원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나오는데,
각 회사를 따로따로 넣고 신고를 하려고 하면 두 곳 모두 환급액이 나옵니다.
따로따로 신고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와 둘 중 하나의 회사로만 종소세를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소득이 아닌 이상 분리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등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의 경우 연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2020년에 발생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므로 합산하여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납부할 확률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 소득을 합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