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년에 한번씩 하는 건강검진 대상자인데요
올해 너무 바빠서 건강검진을 못받았는데 내년에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올해 건너 뛸수 있나요? 건너뛰면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의료급여를 혜택을 받고 있어서요 매번 안빠지고 받았는데 올해는 너무 바빠서ㅜ 못했거든요
안되면 공단에 전화해서 연장하는 방법도 있나요?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김나영 의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전화해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2년 간격으로 시행되는 성인 건강 검진은 원칙적으로 12월말까지 받아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검진을 안받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검진 시기를 놓친 경우 검진 연기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연장도 가능하므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문의 또는 온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을 받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내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연기 신청을 통해 다음 해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올해 안에 받지 못할 경우 공단에 전화해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 관련 내용이 아닌 행정적인 부분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군요. 일반적으로 국가 건강검진은 2년마다 제공되므로 올해 해당되더라도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본인의 건강을 체크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계셨던 만큼,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에서는 경우에 따라 연장이나 다른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테니 전화로 문의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의료급여혜택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연장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보길 권하며, 연장 승인이 되면 1~2개월 추가 기간 동안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되셨으면 합니다.
<평가>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