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밎 증여세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그리고 보통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약칭하여 "상증세법"이라 합니다.참고하십시오. 2020. 02. 22. 00: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태환 변호사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증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약칭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02. 22. 15: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