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상증세에서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상속과 증여에서 어떤 것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헷깔리네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속세는 과세 방식에 따라 유산과세형과 유산취득과세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유산과세형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이 될 경우 피상속인 기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산출하여 상속인이 상속지분별로 세액을 안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방식 입니다.
2. 유산취득과세형 ;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상속개시(=사망 도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산출하여 상속인별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방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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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고,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입니다.
먼저 유산과세형인 상속세의 경우에는 고인(피상속인)이 남기신 유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명이고 그 상속인들이 나누어서 상속을 받더라도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과세형인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자(증여해주시는 분)과 수증자(증여를 받는 분)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아
각 그룹별로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명이 나누어서 재산을 증여받으시는 경우에는 유산과세형에 비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산과세형은 증여자의 유산총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고 취득과세형은 수증자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라도 각자의 몫으로 분할하기 전에 유산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가 되고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으로 각자가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