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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과증여의차이와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와 어떤게 더 나은건지 알고싶습니다.

상속세는 몇프론지,증여세는 얼마에 몇프론지 궁금합니다~

아들과딸 배우자 다 다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며, 증여는 생전에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10%~50%가 적용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