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넘기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이 넘어가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소액을 미리 나누어 줄 때는 증여가 유리할 수 있고, 큰 재산은 상속공제가 커서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등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보통 자녀 등 상속인이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추가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 가정은 대략 10억 원 안팎까지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누진세율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