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궁금해요 . 재산세는

나중에 재산을 물려줄때

증여가 나은지 상속 이 나은 알고싶어요

상속세는 얼마 부터 내는지

상속 금액 따라 차이는 어텋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가족 등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며,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넘기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이 넘어가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소액을 미리 나누어 줄 때는 증여가 유리할 수 있고, 큰 재산은 상속공제가 커서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등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보통 자녀 등 상속인이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추가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 가정은 대략 10억 원 안팎까지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 vs 상속을 비교하시려면 증여자의 연령 및 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만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가 없는 수준의 자산이라면 상속을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