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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튼튼한꿩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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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사용금액 공제 질문

2023년에

1~4월:알바소득(3.3% 원천징수, 4대보험 미가입)

5월~12월:근로소득(4대보험 가입)(지금도 근무중)

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한 달에만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5~12월것만 회사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보니까 1월~12월 카드사용금액이 전부 반영되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종합소득신고 할때도 기본적으로 입력되있는 카드사용금액은 1~12월걸로 되있습니다

제 상황에서는 카드사용금액공제를 5~12월로 변경해서 입력하는게 맞는건가요?

이게 맞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에 실수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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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기간의 사용분만 공제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때

    변경해서 신고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회사측에서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겨웅 다음해 05월 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근로를

    제공한 달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되는 것임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불러오기를 할때 일괄조회가 아닌 근로소득을 제공한 달이 속하는 달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불러오기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12월까지 자료만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니 수정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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