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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26
실비보험을 청구하는데 왜 의사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실비보험을 청구하는데 왜 의사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실비 청구하는데 의사소견서를 받으려니 귀찮아서요.. 꼭 담당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어서 또 병원에 가야하고..

간편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진단이나 치료가 실비보험에 적용하기 애매할경우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다른방법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언제든지 의심 할수가 있으니,

    보험금 청구 전에 잘 살펴 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마다 다르지만 3만원 이하의 청구건에 대해서는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로만 가능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이 치료가 의사의 치료에 의해 받은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진으로 내시경을 했는데 이것이 단순 검진목적의 시행인지, 의사가 필요에 의해 소견에 따라 시행한 것인지에 따라서

    보장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검진목적의 검진이 보장된다하면 실비보험료 기본 100만원은 넘을 겁니다. 누구나 1년에 한번은 종합검진을 받을테니 말이죠.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보상기준이 치료 목적이거나 의사의 추가권유일때만 보장이되는데

    의사소견이없으면 치료 목적인건지 검진목적인건지 왜 하신건지 명확한 기준이 없이는 보상이안되어서

    의사소견서가필요합니다. 간편히 할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견서 없이 진료비계산서 등으로도 청구가 되지만

    보험사에서 소견서가 꼭 있어야 하는 항목이나 금액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발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을 청구하는데 왜 의사소견서가 필요한가요?

    : 실비보험 청구시 의사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서류없이 의료비 영수증등으로 청구를 하시고,

    만약 보험사에서 요청한 것이라면 이는 분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왜 의사소견서가 필요한지를 문의하시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소견이 필요한 이유는 질문자님이 받으신 치료가 꼭 필요한 치료였는지

    보험사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통은 진료세부내역서만 주면 지급이 되지만 이 치료가 꼭 필요한치료였나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고 혹시라도 그럴일은 없겠지만 보험사기와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의사소견서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단서는 1~2만원대로 비싸지만 소견서는 1~2천원이면 되시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내역에 따라 의료진의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의 필요성이나 치료 효과에 대한 부분의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하신 병원 의료진에게 소견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내용에 의사의 소견으로 필요한 치료였다는 확인받고 과잉진료,청구등을 막기위해 요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소견서가 진단서입니다.

    진단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자가 받으신치료가 적정한 치료였는지 그리고 향후 필요가 더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