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여,야가 일단 합의를 했다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즉 내는 것은 지금보다 약 50% 가가이 더 내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안에 합의했다는 것은 앞으로 수급연령이 되었을 경우,
즉 65세가 되면 지금 받는 것보다는 7~8% 정도 더 받는 것입니다.
매달 50% 더 내고 후일에 받는 것은 7~8% 더벋는 것으로, 큰 이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금 기금 적자 해소책이니 어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합의안을 시행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 적자 전환 시기는
2041년에서 2048년으로 7년, 기금 고갈 시기는,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지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