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우선 설계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공도면까지는 그려주지만 시방서는 챙겨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사용하다보니 시공사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특기시방서가 아니하면 안 챙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방서를 요청하면 하자 발생시 시공사가 잘못 시공했을 때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계약시 미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조건사항에서 특약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규모가 된다면 내진설계도 반영해야 됩니다. 2층 이상이거나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m이상, 기둥 간격 10m이상 등 여러 기준 중에 하나 이상 해당되면 구조안전의 확인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구조계산을 통한 구조 설계는 필수로 해야 된다고 싱각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구조계산을 해주는지 확인하십시오.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방서는 최종 도면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기를 정해주셔도 됩니다.
시공사 견적은 최종도면으로 하십시오. 기본도면으로 하면 빠지는 내용이 있어서 추후에 증액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승인을 빌미로 추가비용을 줄 수 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종도면으로 견적을 내시고 정당한 사유(시공 중 갑작스러운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등)가 아니면 추가비용 요청이 없도록 계약하십시오.
내용이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