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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동박새47
짙푸른동박새4723.02.16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때 연금소득세를 떼고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입하는게 더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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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으로 수령시 3.3~5.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불입당시 세액공제로 16.5%~13.2%를 적용받게 되고

    나중에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16.5% 과세되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 유리합니다.

    23년 부터는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3~5.5%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1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16.5%분리과세로 선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