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사고로 장해등급이 궁금합니다!

산재사고로 검지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이후 골수염으로 원위지골 이상 절단했는데

검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는 사람으로 기능장해 11급9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해등급표 상에 명시된 바로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기능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11급 9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