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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두근거리는회색곰
산재사고로 검지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이후 골수염으로 원위지골 이상 절단했는데
검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는 사람으로 기능장해 11급9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해등급표 상에 명시된 바로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기능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11급 9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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