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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네
오른손 검지손가락 원위지골부분 절단되어 산재장해등급으로 13급07호 를 받았는데요.
(24.09.13~25.03.14)
현재 검지손가락에 시간이 지날수록 관절에 통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재병원서 관절염약을 처방 받아 복용중인데 효과가 없어서요.
합병증 예방관리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어서 문의합니다.
손가락도 해당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가락 절단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이 12급 이상인 경우에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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