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가락 산재도 합병증 예방관리 받을수 있나요?
오른손 검지손가락 원위지골부분 절단되어 산재장해등급으로 13급07호 를 받았는데요.
(24.09.13~25.03.14)
현재 검지손가락에 시간이 지날수록 관절에 통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재병원서 관절염약을 처방 받아 복용중인데 효과가 없어서요.
합병증 예방관리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어서 문의합니다.
손가락도 해당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가락 절단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이 12급 이상인 경우에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