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소유자~진입입구로 토지훼손및통행로 미지급
맹지땅 소유자가 주말만 전원주택사용 목적으로 조립식농막을 놓고 지내고있고 2016~지금까지 저희땅 입구에 시맨트깔아서 길로 이용하고있는걸 알았고 맹지소유자를 만나 입구불법시멘트 원상복구하고 이용하려면 단얼마의 통행료라도 지불을말하였으나 절대못주고 빈땅인데 머 저희보고 불편하거있냐고 ㅡ그냥쓰면되지 멋대로하라 나는 다닌다~법대로 해봐라 이런식으로우기고 있읍니다 말이안통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입구시멘트한거 원상복구하라 보냈으나 계속 일부러 안받는거같아서 입구에 사람통행은 가능하고 차만못들어가게 말뚝을 박으려하는데 이거마저 맹지땅 소유주가 뽑아버리겠다고 합니다ㅠㅠ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막무가내랑 대화로 하려니 막막합니다
말뚝을 계속뽑으면 경찰에 고소가 바로가능할까요?도움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 토지 소유자는 귀하 토지를 임의로 포장해 통행로로 사용할 권리가 없고, 현재 행위는 소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차량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말뚝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상대방이 이를 반복적으로 제거할 경우 형사 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민사 절차를 병행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무단 통행 및 토지 훼손에 대한 법리
민법상 토지 소유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가지며, 타인의 동의 없는 통행이나 포장은 불법 점유 또는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맹지라 하더라도 당연히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경우 법원을 통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로 정해진 범위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시멘트를 포설한 행위는 원상회복 대상이 됩니다.말뚝 설치와 형사 대응 가능성
귀하 소유지에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한 말뚝 설치는 자력구제의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라면 위법성이 낮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를 고의로 뽑거나 훼손하면 재물손괴 또는 업무방해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 즉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분쟁 쌍방 과실로 보일 소지가 있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실무상 권장 대응 순서
현 상태와 훼손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토지 경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한 뒤 통행금지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민사 소송이나 통행금지가처분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반복적 훼손 시에는 경찰 신고로 대응하되, 감정적 대치는 피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기존부터 차마의 통행에 이용되어온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주위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유지 내 도로라고 한다면 일반 보통방해죄의 적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