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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성장하는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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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 알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평균 월8-10일 근무합니다. 4대보험 안들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카페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입니다.

평균 월8-10일 근무.

근무일수가 통상적으로 6일로 신고되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용보험 내역 확인)

이후 사장님께 정정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은 4명의 근무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인데,

"너 하나 4대보험 신고하면 나머지도 다 신고해야돼.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보험료를 내고싶지 않은데 너 때문에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 라고 하십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4대보험 해당자만, 또는 합의하에 조건에 해당되고 원하는 사람만 신고하면 되는거지 한명이 4대보험 신고한다고 전체가 신고해야된다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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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 60시간이상 근로한다면(월에 8일이상 근로)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