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한 사업장에서의 마이너스를 다른 사업장에서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A사업장과 B사업장이 있는 상황이십니다.
A사업장에서는 수입0원에 마이너스가 발생하였고, B사업장에서는 (+)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A사업장과 B사업장을 수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A사업장의 (-)를 B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