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구입시사항에 대한거랑 전차주과태료에 관한거요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탐나는차량이 있는데 차상태는 엔진이라던지 외관상태는 괜찮은데 매도할려는사람이 미납한 과태료가 80만원이 있을때 만약 그차종을 구입하는경우 전차주의 미납과태료는 중고차매수한사람이 내야하는 그런거는 없죠.주위에서는 과태료승계여부도 알아보고 해야된다던데 뭣모르고 막연히 사다간 전차주의 미납된과태료까지 매수자가 진짜 떠 안아야 되는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대인처분이므로 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납부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바, 사전에 중고차 구입시에 전 차주의 과태료 등의 완납을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