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방문시 병원이력에 남으면 불이익이있나요??
나이
36
성별
남성
정신의학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싶은데
병원이력이 남으면 향후 받는 불이익같은것이 있을까요?
일반회사 재직 또는 국가 정부지원사업 지원시 등등
그렇다는 이야기가있어서 질문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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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분명 개인의 의료기록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회사나 단체가 환자 몰래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나 걱정이 되시면 진료시 진단명 남기지 말고 진단명에 Z코드 상담으로 넣고 진료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본다고 해도 타인이 그 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취직이나 사업 지원등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