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회식도 주52시간 근무시간 내에서만 시행해야 하나요?
최근 회사에서 주52시간 근무제도를 특별히 강조하고 그에 따른 업무지침 등이 공지되었습니다.
내용은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제한하기 위한 업무량 조정의 필요성과 업무 오더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가로 회식에 대한 부분도 언급되었는데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간주되어 주52시간의 근무를 모두 채울 경우 부서별 회식도 제한하라고 합니다.
상급자가 부서회식을 주관하면 안되고 주관을 하게 될 경우 근무시간 내에서만 하라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현실적인 상황과는 맞지가 않아 보입니다.
궁금한 것은 정말 회식도 주52시간 근무시간 내에서만 시행해야 하는지? 또한 회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 그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지 입니다.
전문가분의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