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회식도 주52시간 근무시간 내에서만 시행해야 하나요?

2019. 07. 13. 18:33

최근 회사에서 주52시간 근무제도를 특별히 강조하고 그에 따른 업무지침 등이 공지되었습니다.

내용은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제한하기 위한 업무량 조정의 필요성과 업무 오더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가로 회식에 대한 부분도 언급되었는데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간주되어 주52시간의 근무를 모두 채울 경우 부서별 회식도 제한하라고 합니다.

상급자가 부서회식을 주관하면 안되고 주관을 하게 될 경우 근무시간 내에서만 하라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현실적인 상황과는 맞지가 않아 보입니다.

궁금한 것은 정말 회식도 주52시간 근무시간 내에서만 시행해야 하는지? 또한 회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 그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지 입니다.

전문가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정말 보수적인 해석으로 보여 집니다.

회식 참석에 자율의지가 없는 무조건 적인 참석이 필요할 경우나 업무의 연장으로 소통이나 회의의 개념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보수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연장근로 수당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지나친 음주와 회식 강요로 인한 일과 삶의 불균형, 직장내 괴롭힘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점심시간에 회식을 하거나, 회식을 1차로 제한하거나, 술 종류를 1가지로 제한, 회식 다음날 2~4시간 지연 출근을 하는 등의 다른 대안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2019. 07. 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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