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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관련 질문

장남으로 부모님 중 어머니 기본 공제를 받고 있고,

매월 어머니 국민연금비 또한 장남이 납입 하는 경우,

당해 어머니의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피부양자의 국민연금 납입시 해당 금액은 연금보험료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납부액만이 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