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관련 질문
장남으로 부모님 중 어머니 기본 공제를 받고 있고,
매월 어머니 국민연금비 또한 장남이 납입 하는 경우,
당해 어머니의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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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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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피부양자의 국민연금 납입시 해당 금액은 연금보험료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납부액만이 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