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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띵
티모띵23.02.06

사업자 소득에서의 세금떼는 건 직장인 소득에서 세금떼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직장인이라 직장인 소득의 세금 떼는 건 알겠는데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사업자분들의 소득의 세금은 어떠 어떠한 세금을 떼나요? 나중에 사업을 할 거라 미리 알고 싶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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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소득세 등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혹은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하고 난 후 5월에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5월에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또한 직원 등을 고용하는 경우 원천세도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한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즉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의 경우

    1년에 2회 부가세 신고를 통해 해당년도 매출신고를 진행합니다.

    이에 매출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사용한 경비를 반영한 소득금액을 가지고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매년 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디.

    이와달리 개인 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1)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납부, 3)사업 관련 자동사 소유시 자동차세, 4)소득세 신고/납부, 5)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금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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