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
4월경 게임계정거래사이트를 통해 45만원에 계정을 구매햇습니다 (판매자1대 본인 2대 구매자 3대)
거래당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정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저의 주민등록증과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첨부하고 양측이 사인을 통해 거래를 햇습니다
한달정도 계정을 사용후 필요가 없어져서 다른사람에게 계정을 판매하려고 판매자(1대)에게 전화로 동의를 구한후 판매자(1대)와 본인(2대)의 계정매매계약서를 구매자(3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계약서에 판매자와 본인의 주소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3대에게 판매후 1대에게 연락이 와서 원래의 계정을 같은 가격으로 재구매할수있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어렵다 .이미 3대분께서 많은돈을 추가로 결제하셧고 아마 허락안해주실꺼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전화가 와서 매매계약서를 타인에게 제공하였으니 그것은 '개인정보법위반에 해당 되는것 같다 벌금이 400만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은 그당시 제가 3대분에게 판매할때 1대분이 동의를 해주셧고 (녹취없음)
추가로 최근에 전화를 할때 3대에게 판매할때 동의를 해줬다는내용(녹취있음)
그리고 그당시 둘다 그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동의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3대분에게 연락드려서 받았던 계약서를 파기 해달라고 말햇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될경우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처리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정 매매 계약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매매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정 매매 계약서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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