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근로자가 쉬는날로 알고 있는데 그날 근무하게 되면 수당이 좀 높은거 외에는 다른 혜택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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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다잉 지급됩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부가되는 법적 혜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5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5인 미만사업장까지 모두 유급휴일이며 그날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외에는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지않는다면 혜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는 유급휴일입니다.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