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재보험에서 소유자와 실거주자가 다를시?
1.세입자B가 살고 있는 A명의 아파트에 배관 누수로 인해 아랫 집에 배상을 해줘야할때 A명의 아파트에 임대인배상책임 담보가 있으면 보상이 되나요?
2. 소유자 A명의 아파트에 함께 실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B명의로 소유자및 계약자로 화재보험을 가입했을시 보상이 되나요?
3.친동생 B 가 실거주하고 있는 소유자 A명의 아파트에 A명의 계약자로 들어간 화재보험이 보상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여.
임대인배상보험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해당의 경우 가능하고 주소만 제대로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건은 안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임반적으로 소유자와 실거주자의 관계에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하며, 계약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에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각 상황에 따라 정확한 보상 여부는 보험 계약 내용과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