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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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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나요?

회사를 다니던 중에 중도퇴작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서는 다른 회사를 안 다니고 따로 개인 산업을 준비만 했습니다.

이때 중도퇴직자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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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며, 회사 경리팀은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인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도 퇴사 시 지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의미가 없으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가능한 절차 입니다.

      퇴사 후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근무기간 동안의 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시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내역을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직자는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달에 사업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때 연말정산도 같이 하는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