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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바다가카가ㅏ
안녕하세요.
작년9월에 회사를 퇴직하고
전직장에서 중도정산 원천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쉬다가 올해 1월에 새로운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따로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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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질문자님께서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24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